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플라스틱포장재관련규정 개정안"은 선진각국의
환경정책 원칙과 비교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합성수지포장재(비닐쇼핑백)를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지침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연차별 목표율(98년부터 2년마다 단계적으로 60%
이상으로 상향)을 정해 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반년도 안된 지난 5월 갑자기 연차별 목표율시기를 대폭
앞당겨 올 7월부터 1백% 감량키로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1백% 감량은 곧 "전면사용금지"를 뜻한다.

이런 식의 법개정은 먼저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크게 해친다.

또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는 관련 기업에게 예상치 못한 물질적
피해를 입힌다.

개정안은 특히 소비나 수요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생산자에게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수요관리와 같은 대국민 정책보다 생산이나 공급
관리 같이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더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법률개정안이 수정된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개정안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균형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 플라스틱이 대체제인 종이에 비해 훨씬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을 환경부는
인정해야 한다.

원료의 채취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LCA(전생애평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할 경우 자연환경은 훨씬 빠른 속도로 훼손될
것이다.

경인봉 < 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