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 게임관련 민간단체의 법인등록문제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 단체가 정통부에 등록신청을 내자
문화부가 정부조직법과 직제상 "주무부서"임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문화부는 영화, 비디오물, 음반, 새영상물, 출판 등에 대한 정부조직법과
직제상 문화산업진흥에 대한 부분은 명백히 문화관광부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직제와
관련법에 따라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정통부가 관할하는 소프트웨어에 영화, 음반, 게임의 내용에 대해선
제외한다고 돼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 두 부처의 해석이 엇갈린다는데 있다.

문화부는 "내용"이란 콘텐츠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내용심의"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분야에 대한 문화부와 정통부의 영역다툼은 이미
유사한 정책의 중복집행,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지난 5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E3"에는 문화부와 정통부가
각각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별도로 부스를 마련하는 일이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다양한 지원을 받아 좋은 점도 있지만 체계적 정책
부재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콘텐츠분야를 어디서 관할해야 하는가라는 원칙적 문제는 정부부처의
관심사일 뿐이다.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입장에선 "누가 맡느냐"보다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돼 집행
되느냐"하는 점이 중요하다.

"밥그릇 지키기"에서 벗어나 업무조율을 도모하는 부처간 협력자세가
아쉽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