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자금을 제공한다.
가계자금은 수해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구당 최대 2천만원한도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일반가계대출금보다 1.0%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피해확인서를 바탕으로 제조업은 피해금액
내에서, 기타 업종은 5천만원이내에서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기로로
했다.
<>.기업은행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파손이나 원자재유실 등 회사운영과 관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며 대출종류는 일반 운전자금 시설자금 할인어음
등이다.
지원한도는 피해 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의 1백% 이내다.
<>.농협중앙회는 호우피해를 입은 재해민에 대한 생활안정및 수해복구
자금을 가구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우선적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피해농가의 기존 대출금이 만기도래했을 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해공제 계약자에 대해서는 공제대출 지원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
상환연기, 이자납입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수해로 인해 훼손된 주택의 신축및 개량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 20년까지 빌릴 수 있는 신축자금의 경우 가구당 2천5백만원, 개량
자금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3.75~14.5%이며 신청기간은 앞으로 6개월간이다.
<>.한미은행 또한 경기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 피해상황을
확인하는대로 긴급 수해복구자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이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동은행을 개설하는
한편 전임직원들이 1억3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은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때 특례보증을 서줄
방침이다.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관련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