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수재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수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피해를 입은 건축물과 선박을 2년이내에 신.개축할
경우 취득.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유실된 농지에 대해서는 5년동안 농지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선박과 자동차, 기계장치의 피해로 대체장비를 취득할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비과세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망 실종 중상 등 인사피해자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재를 당한 중.고생들의 2학기 수업료 및 육성회비 등 학비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교과서를 유실한 학생에게는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원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