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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면톱] 안기부장도 인사청문회..'정치개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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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중인 정당.선거.국회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위 실행위원장인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도입방안과 국회 상시개원 문제, 선거제도 개선안, 국회의원
    정수축소 방안 등의 골격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달말까지 각 분야별 개선안의 채택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조세형 총재대행이 주재한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선안을 요약한다.

    <> 인사청문회 도입 =대법원장 등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안기부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

    <> 선거제도 개선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2백99명에서 2백49명으로 50명
    감축한다.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지정당을 함께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은 2대1이나 1대1로 조정한다.

    <> 국회제도 개선안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이므로 매달 1일 임시회가
    자동으로 개원되도록 하는 "상시개원체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한다.

    형식적인 대정부질문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질의 이후 1문1답 방식의 보충
    질의도 허용한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모든 표결에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록표결제를 도입한다.

    각 상임위는 5개 이내의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상임위 질문방식도 1문1답을
    의무화한다.

    발의자의 이름을 따서 법률안의 명칭을 정하는 법안실명제를 도입한다.

    졸속입법 방지를 위해 정기국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법안 및 예산관계
    법률안을 위주로 처리하고 이외의 법안은 다른 회기에서 처리토록 한다.

    한 의원이 2개의 상임위를 겸직하는 복수상임위제도를 도입하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키로 하는 한편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 조사할수 있도록
    한다.

    <> 국회사무처 구조조정 =의정연수원을 폐지하고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
    도서관의 통합, 차관급 보직 축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축소를 신중히
    검토한다.

    <> 정당제도 개선안 =지구당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당에서 공직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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