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주세(주세)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9월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키로 했다.

상소심 결과는 올해말께 나올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WTO가 한국이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증류주인
위스키에 대해 고율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주와 위스키의 차별
을 없애도록 주세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1백%인 위스키 주세가 35%인 소주에 비해 턱없이 높아
수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EU와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소주가 위스키의 경쟁.대체상품이 아닌 만큼 엄연히 품
질이 다른 두 술간의 주세격차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힘겨루
기를 해왔다.

이번 WTO의 판정으로 한국과 EU.미국간 주세분쟁에서 EU.미국측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상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현재 1백%인 위스키 세율을 소주 수
준으로 낮추든지 소주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올려야 될 처지에 놓인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이에대해 "올해말 상소심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이행에는 15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중 급격한 소주세 인상은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