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4월1일로 3개월 연기됐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일 "올해 10월1일~12월31일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적용시점을 98년 7월1일로 소급해주고 그
차액을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발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용보험 전면확대는 예정대로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따라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달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소급적용할 경우 기존의 보험료 납입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부가
대납해줄 경우 예산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했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비한 점을 감안, 이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요원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 협회 중앙회 등 관련업계 대표기관에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