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고발한
고려통상 이창재 회장과 이 그룹 계열사인 고려증권 장강태 감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은 지난해 12월초 업무정지 명령으로 가격이 폭락한
자신과 부친 소유의 고려종금 주식 1백40여만주를 고려통상에 주당 6천7백60
원에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공금 74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장씨는 지난 95년 2월24일 고려증권 자금 3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는등 총
2백80억여원의 회사공금을 빼내 이회장의 세금납부 및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박영일 미도파 회장,이기덕산내들인슈
회장 등 부실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