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 신/증설 등 허용 .. 산업대 신입생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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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 신입생 증원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모집단위를 자유롭게 신.증설
하거나 통폐합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산업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 사립산업대는 현재 ''교원.교사 확보율 각 50% 이상''
이라는 정원자율화 조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1일까지 이를 지킬
능력이 있으면 99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늘릴수 있다.
특히 총정원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단위나 단과대를 신.증설,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소재 산업대 신입생을 3백70명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
하거나 통폐합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산업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 사립산업대는 현재 ''교원.교사 확보율 각 50% 이상''
이라는 정원자율화 조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1일까지 이를 지킬
능력이 있으면 99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늘릴수 있다.
특히 총정원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단위나 단과대를 신.증설,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소재 산업대 신입생을 3백70명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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