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한지 1년이 못 돼 남편이 사망하는 바람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몰렸던 한국 여성이 미국 의회의 배려로 미국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하원 이민청원 소위원회는 25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주매화씨(33
미국명 재스민 살레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주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브랜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주도했다.

주씨는 지난 95년3월 이란계 미국인 사이러스 살레히씨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남편이 96년초 무장강도에게 살해당했다.

미국법엔 "결혼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주씨는 추방될 위기에 놓였었다.

주씨의 이같은 딱한 사정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일부 상원의원들은
그동안 연방 이민국에 주씨를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
지원운동을 펼쳐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