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을 확인해주는 기관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벤처확인은 중소기업청에서만 해줬으나 앞으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립기술품질원에서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확인기준도 실적중심에서 사업성평가등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과 수출액등이 기준에 못미쳤던 기업들도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8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 정기수 벤처기업국장은 "창업기업은 실적이 신통치 않은
점을 감안,사업성 평가를 확인기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실적기준도 확대했다.

특허나 실용신안 또는 정부가 인정한 신기술지원사업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매출액의 25%를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특허등을 통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50%를 넘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줬다.

또 정부가 인정하는 신기술 사업에 첨단기술 개발사업,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NT(신기술)마크,EM(우수자본재)마크,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업,중
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등을 추가했다.

연구비등 매출액 수출액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기관도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로 확대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금까지 1천여개사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