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한성남
병무청 차장(1급)이 병무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23일 오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한 차장이 입대예정자 부모들로부터 여러건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이중 일부를 원용수(53.구속)준위에게 전달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징모국장과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거친 한 차장은 또 직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차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군검찰은 이날 군입대 사병의 보직배치와 입대일자조정 등 병역특혜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병역비리로 이미 구속된 원 준위에게 돈을 건네준 현역
군인 7명을 적발, 명단을 공개했다.

군검찰은 또 금품수수는 없었지만 직위 등을 이용해 원 준위에게 보직
조정이나 부대배치 등을 청탁한 1백17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