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저녁에 한심한 선생이 조카한테 "담배 한갑 사올래? 거스름돈으로는 과자
사먹고..."했더니 얼마후 조카 녀석이 돌아와서 하는 말.

"애들한테는 담배를 안판데요?"하면서 과자 봉지 하나만 덜렁덜렁 흔드는게
아닌가.

이렇게 착잡하기는 이자소득세도 마찬가지다.

"8월부터 이자 소득세가 22.0%->24.2%로 올라간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
들어서 4분의1(25%)에 해당하는 3개월치 이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셈이네?"

허탈해 하는 한심한 선생.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가 걱정이야.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되지"

옆에 앉아 있는 김돈만 선생이 한 말씀하신다.

"우리 회사에 신용협동조합이라고 있잖아. 여기에 1년이상 예금을 하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고 농특세만 2.2%만 내면
해결되거든. 그러니 1천만원을 13%로 맡기면 1년후에 이자가 1백30만원인데
여기서 3만원(2.2%)정도만 세금을 떼니가 1백27만원을 손에 쥘 수 있거든"

만약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24.2%를 고스란히 낸다면 수익률이 16.7%짜리
금융상품과 맞먹는다.

이렇게 이자소득세가 "공짜"인 금융상품은 신용협동조합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농.수.축협을 비롯해
임업협동조합이나 인삼업협동조합의 회원 조합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회원조합인지를 확인하라는 점이다.

회원조합에서만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농.수.
축협중앙외에 소속된 지점에서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예탁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4천만원이 있는 사람은 새마을금고에 2천만원, 농협 회원조합에
2천만원씩 분산하면 되겠네?"

한심한 선생이 자신있게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또는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1통장
2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남편과 아내 이름으로
분산해서 가입하면 해결된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농협회원조합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신협에 가입한
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며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 회원조합은 자체적
으로 조성한 안전기금을 통해서 2000년까지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호받고
2001년 이후에는 대개 2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창형 문연아이디어뱅크 대표컨설턴트 (02)734-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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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