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정품소프트웨어(SW)를 구입하는데
드는 9백2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SW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의 SW구매를 확대, 신규 PC 구입시
하드웨어 구입비용의 18%로 되어 있는 SW구입예산을 내년부터는 기존 PC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 25%로 늘릴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한국컴퓨터프로그램진흥회 등과 공동으로 SW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정품사용 계몽과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한컴사태의 원인중의 하나인 불법복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검찰 등과 함께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 보호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SW를 불법 복제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또 영세 SW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1백억원규모의 "정보
통신전문투자조합"을 빠르면 9월중에 설립, SW 개발 벤처업체들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사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