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정 상표의 일부 제품만 할인판매하면서
그 상표의 모든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롯데쇼핑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지난 4월 중앙일간지 등에 "속보,
단 2일간 No SALE 브랜드 20% 할인"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그동안
할인판매를 하지 않았던 상표의 모든 제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비인기상품과 봄상품만 할인판매하고 여름
신상품과 기타용품은 제외했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