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가든백화점에 화의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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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21일 가든백화점에 대해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대부분이 화의조건에
찬성하고 있는데다 부결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든백화점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게 됐다.
가든백화점은 이날 채권자집회에서 금융기관 화의채권의 경우 부동산
등을 매각해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프
라임레이트를 적용한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했다.
가든백화점은 지난 3월 부도와 함께 광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대부분이 화의조건에
찬성하고 있는데다 부결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든백화점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게 됐다.
가든백화점은 이날 채권자집회에서 금융기관 화의채권의 경우 부동산
등을 매각해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은 4년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프
라임레이트를 적용한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했다.
가든백화점은 지난 3월 부도와 함께 광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