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일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정조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국회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운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치개혁 특위는 현재 국정조사제와 국정감사제의 차별성이 거의 없는데다
정기국회때 국정감사가 한꺼번에 실시돼 정부부처의 행정마비 현상까지 나타
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국정조사제의 활성화를 전제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를위해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는 국정조사 발동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당은 개선안으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조사계획서를 체택하도록 하거나 조사계획서
승인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을 막기 위해 권력형 부정비리를
은폐한 증인의 고발 요건을 완화하고 증인의 불출석죄와 증언거부죄 등의
형량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에서 5년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증인체택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
으로 낮추고 본회의나 국정조사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거나 서면질의를 먼저 하고 1문1답 방식의 보충
질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모든 표결에 투표자 및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기록표결제를 도입하고 상임위에서도 교섭단체별로 발언시간 총량제를 도입
키로 했다.

또 상임위 질의도 1문1답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2개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 선출, 추천시 본회의 의결 이전에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정감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도 검찰총장 안기부장 등에까지 확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국회제도 개선안을 이달말까지 확정, 다음달 중
자민련과 협의를 거친 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야당과 절충을 벌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