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엔 미혼여성의 목돈마련 재테크를 소개했는데 상담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주엔 맞벌이 여성을 위한 재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최숙희(30)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께요.

최숙희씨는 남편(33)가 아들(2) 하나를 둔 결혼 3년째인 직장여성입니다.

그동안 맞벌이를 통해 여유있는 생활을 해왔는데 요즘 정리해고니 퇴출이니
해서 슬슬 불안감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부터 정리해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

아직 최씨가 다니는 회사는 정리해고를 할 정도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동안 가능한한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
달라 하더군요.

<> 두사람의 수입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벌이를 할
경우 월 수입이 많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쉽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다른 교육기관이나 친지에게 맡기기
때문에 양육비 지출이 많습니다.

부부와 다 아는 사이인 사람들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땐 남들보다 경조사비
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지출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월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인다면 일반가정
보다 더 많이 저축할 수는 있어요.

무엇보다 부부중 한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수입을 통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의 수입을 각자가 관리할 경우 돈을 헤프게 쓰는게 사실이잖아요.

가계부를 작성해 서로 소비를 줄이도록 애써야 합니다.


<> 최씨부부 재산현황 =최숙희씨 부부는 6천만원짜리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청약겸용인 "내집마련주택부금"에 월 15만원씩 27회 부은 것을 제외
하곤 별도의 저축을 하지 않았답니다.

결혼하면서 빌린 대출금 2천만원을 갚아왔기 때문인데 현재 대출금을 다
갚고 5백만원정도 여유자금이 있더군요.

부부의 연수입은 각각 2천1백만원과 2천5백만원으로 합치면 월평균 3백80만
원정도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 양육비 등을 제외하면 1백40만원정도
저축할 수 있지요.

<> 세금우대상품을 택해서 집중투자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장 좋은 상품은
세금우대를 받는 예금들입니다.

저축을 새로 시작한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가계저축 혹은
비과세가계신탁이 그중 가장 적합합니다.

근로자우대저축이나 근로자우대신탁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들 상품은
연봉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어 최씨부부는 불가능하죠.

비과세가계신탁이나 저축은 만기가 3년 아니면 5년인데 굳이 5년짜리를 할
필요는 없고 3년짜리가 적당합니다.

1가구당 1통장만 허용되므로 아내와 남편이 각각 1통장씩 2개를 가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은행에선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한통장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항상 정해진 금리에 따라 이자를 받기 때문에 확정금리형
상품이라 부릅니다.

비과세가계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률(금리)이 바뀌는 변동금리상품이지
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3개월에 최소한 3만원이상 넣어야합니다.

또 3개월에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최씨의 경우 매달 1백만원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비과세가계
신탁에 99만원을 넣고 비과세저축에 1만원을 넣는게 좋아요.

현재 비과세가계신탁의 배당률이 연 18~20%(6월 각 은행 평균)이고 비과세
가계저축의 금리는 연 11~12%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쪽에 많이 넣는게 당연하겠죠.

시장상황에 따라 나중에 비과세신탁의 금리(배당률)가 10%대 밑으로 떨어진
다면 그땐 확정금리를 받는 비과세저축에 99만원을 넣고 신탁에는 1만원만
붓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 만일을 위해 여유자금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저축가능한 1백40만원중
1백만원은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넣고 25만원은 세금우대를 받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세금우대는 1년만기 상품이 많으므로 1년마다 만기가 되면 찾아서 다른데
투자하고 매년 새로 가입하는게 좋아요.

지금 갖고 있는 5백만원과 1년마다 찾는 돈은 단기금융상품에 굴리는게
현명합니다.

갑작스레 무슨 일이 생겨서 저축을 중도에 해약할 때는 단기금융상품에
넣은 돈을 쓰면 됩니다.

3년짜리 비과세상품을 중도해약하면 이자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1년이하 단기상품으로는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표지어음,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이 있어요.

<> 대출을 위해 주택부금은 계속 불입 =나머지 15만원은 매달 주택부금에
계속 불입하는게 바람직하죠.

최근 아파트청약에 대한 이점이 사라져 주택부금을 해약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주택을 사기위해 대출받을 때를 대비해 계속 붓는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3년을 투자하면 전세금을 제외하고 6천9백만원이상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에 따라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소규모사업자금으로 쓸만한 돈이
모이게 되는거예요.

문의:(02)575-7346~8

이진호 < 국민은행 포이동 지점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