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78년.

물밀듯이 들어오는 "일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일 무역적자는 76년부터 전체 무역적자보다 커지더니 77년에는 전체
적자의 2배(대일적자 17억7천9백만달러, 전체적자 7억6천5백만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일제만 아니라면 10억달러 이상 흑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로 돈을 벌고(1백억달러 수출, 1천달러 소득) 나라도 바로 세우겠다
(수출입국)"는 당시 경제정책에 비춰 대책이 필요했다.

바로 여기서 수입선다변화제도는 태동됐다.

78년 처음 시행때 대상품목은 CCCN 4단위 분류로 2백61개.

81년엔 9백24개가 지정돼 수입선다변화품목이 극에 달했고 84년 5백91개,
87년 3백44개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87년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CCCN 4단위에서 HS 10단위로 바뀌었다.

품목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다.

이에따라 CCCN 분류상 3백44개는 HS 6백32개로 변경됐다.

지난 93년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은 신규 지정없이 해제만 돼왔다.

문민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통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수입선다변화 철폐를 주장해 왔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96년 6월부터 시한부 삶의 처지가 됐다.

당시 한국정부는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라
WTO(세계무역기구)측과 99년말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완전 폐지일정이 6개월 더 당겨졌다.

IMF(국제통화기금)측이 구제금융 제공조건으로 제시한 "99년 6월말까지
폐지"를 한국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