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직접 승용차를 몰고가지 않아도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검사일로부터 산정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도 신규
등록일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9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판 발급의 경우 자동차 중대형자동차에 대해서만 실제
자동차의 제시를 면제한 현행 제도를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검사일로부터 산정되는 현행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신규등록일로 변경, 출고지연이나 재고차량 구매 등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없앴다.

이와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친인척 등 제3자가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한 때 처벌근거가 불명확한 현행규정을 보완, 타인이 자동차구조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사가 범퍼나 안전벨트, 좌석구조 등 경미한 구조장치를
바꿀 경우 별도신고없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절차를 간소화
했다.

미터기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벌조항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
불필요한 범법자의 양산을 예방토록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