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록히드마틴-노드롭 합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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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과 노드롭의 합병이 무산됐다.
록히드마틴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노드롭과의 합병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합병을 반대하는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방위산업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며 전자부문 포기등을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두 회사의 합병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방부도 지난 15일 국방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미국정부는 록히드마틴과 노드롭이 합병할 경우 미국 군수산업에서
경쟁체제가 무너져 독과점이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해 합병을 반대해 왔다.
보잉과 록히드 노드롭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군수산업구조가 보잉과
록히드-노드롭으로 양분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항공기분야가
합병기업의 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록히드는 차세대전폭기 F22를 비롯해 F16기 등 항공기를 양산하는
업체이며 노드롭은 유도미사일등 전자무기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합병승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40억달러 규모의
전자부문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해 왔다.
록히드마틴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
록히드마틴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노드롭과의 합병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합병을 반대하는 정부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방위산업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며 전자부문 포기등을 요구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두 회사의 합병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방부도 지난 15일 국방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미국정부는 록히드마틴과 노드롭이 합병할 경우 미국 군수산업에서
경쟁체제가 무너져 독과점이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해 합병을 반대해 왔다.
보잉과 록히드 노드롭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군수산업구조가 보잉과
록히드-노드롭으로 양분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항공기분야가
합병기업의 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록히드는 차세대전폭기 F22를 비롯해 F16기 등 항공기를 양산하는
업체이며 노드롭은 유도미사일등 전자무기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합병승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40억달러 규모의
전자부문 사업을 포기하라고 요구해 왔다.
록히드마틴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연간 10억달러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