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6급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재산등록 공무원은 5년마다 재산을 재평가, 새로 신고해야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거나 국가기강확립법 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등록대상 공무원 범위를 중앙부처 4급이상에서 6급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도
의무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급이상부터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감사 세무 관세 검찰 법무등 특정분야의
경우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등록대상 공무원은 공시지가 변화 등을 감안, 주기적(5년 단위)으로 재산을
재평가한뒤 수정등록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초 등록의무가 발생한지 한달이내에 재산을 등록한뒤 다음해
부터는 변동분만 신고, 전체 재산규모 파악및 심사에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와함께 재산공개 대상자의 심사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1급(관리관)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축재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위해
반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