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법전파를 발사해 다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강덕근)는 고의적으로 장애전파를
발사한 E컴퓨터 직원 K(32.부산시 진구 당감3동)씨를 조사, 전파법 위반혐의
로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전파관리소는 다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전파를 발사하다 적발되기
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전파관리소에 따르면 K씨는 당감3동 새마을금고의 금융망 유지와 보수업무
입찰에서 떨어져 재계약을 못하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불법으로 전파를 발사했다.

이에따라 당감3동 새마을금고 이동차량과 사무실간의 이동금융서비스를
위한 무선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파법은 고의로 방해 전파를 발사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