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퇴출"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 "워크아웃"(workout)의
우리말을 "기업개선작업"으로 통일해 사용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위는 16일 워크아웃(workout)이 군살을 제거해 건강한 체질을 만든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체육관련 용어로 일종의 "몸매다지기"라고 설명했다.

"아웃(o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기업을 "퇴출"시킨다는 뜻으로 잘못 전달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금감위는 워크아웃에는 대출출자전환이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등 대출
구조조정같은 "사탕"뿐 아니라 대상기업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정비 등
"쓴약"도 들어 있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경계했다.

한 관계자는 금감위를 환자가 누워 있으면 수술하는 "병원"보다는 스스로
운동해 체력을 키우는 "헬스클럽"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정부의 "불개입" 원칙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선정및 추진내용에 대해 전혀 간여할 수 없고 간여
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