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인이 한국방문 비자를 신청할때 제출했던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증서 제도가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기업이나 개인은 중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할때 사
증발급인증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며 중국인이 상담차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도 사증발급인정서 없이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조선족의 한국내 불법체류를 막기위해 중
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초청자가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
서를 받아 중국인에게 넘겨줘야 사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내부규정으로 쿠바와 중국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증제
를 적용해 왔다.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