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48명 곧 복직 .. 교육부, '준법서약'만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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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교육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교직에서 물러난 전교조
해직교사 1백48명에 대해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준법서약"을 받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당정협의에서 해직교사 복직허용 문제가
논의됐다"며 "해직교사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을 하
면 곧바로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4년에는 전교조 탈퇴서를 제출할 경우 복직을
허용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을 할 경우
굳이 탈퇴서작성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 8일 전국 시.도 교육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탈퇴서를 내면 올 2학기부터 특별채용토록
시달한 바 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복직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복직대상은 전교조 가입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1백48명이며
시국관련사건에 연루돼 교단을 떠난 2백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과
추후 협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
해직교사 1백48명에 대해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준법서약"을 받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당정협의에서 해직교사 복직허용 문제가
논의됐다"며 "해직교사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을 하
면 곧바로 복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4년에는 전교조 탈퇴서를 제출할 경우 복직을
허용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을 할 경우
굳이 탈퇴서작성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 8일 전국 시.도 교육감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탈퇴서를 내면 올 2학기부터 특별채용토록
시달한 바 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복직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복직대상은 전교조 가입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1백48명이며
시국관련사건에 연루돼 교단을 떠난 2백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과
추후 협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