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섯명 규모의 소수 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교섭대표 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업장 공간이 부족하면 교섭대표노조의 사무실 공간 한켠을 내주라는 취지로도 판단해 눈길을 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최근 인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인천스마트합자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회사에는 노조 3개가 활동 중이었으며 그 중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지역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끼리 '교섭창구를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소수노조인 전국버스개혁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단체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차별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특히 교섭대표 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단체협약 조항이 쟁점이 됐다.이에 사측은 "소수노조는 조합원이 6명에 그치는 등 교섭대표노조(155명)에 비해 규모와 활동이 적다"라며 "모든 노조에 편의를 당연히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에서 판단은 엇갈렸다. 인천지방노동위는 차별이 아니라고 본 반면 중앙노동위는 차별을 인정했다. 결국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워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는 노조 활동과 관련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오는 7일 '집단 연차' 사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는 이를 '파업'이라고 표현했다. 역사상 파업이 한 차례도 없었던 삼성인지라 관심이 쏠린다. 전삼노는 전면 파업에 앞서 노조원들에게 집단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집단 연차 사용은 노동계에서 '준법투쟁'의 일종으로 적지 않게 활용해 왔던 전략 중 하나다. 법령이나 사내 규정에 보장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집단 행동으로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준법투쟁, 배식 줄 줄여 점심시간 지연시키기도노조가 파업 대신 집단 연차 같은 '준법투쟁'을 벌이는 것은 노동조합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압력을 가할 수 있어서다.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동조합법에 따라 찬반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회사뿐 아니라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한 만큼 비교적 낮은 수위의 준법투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제조 현장에선 안전·보건 관련 법령이나 작업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식도 '안전투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특근 등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거부하거나 집단 조퇴·생리휴가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집단 사표를 던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유형도 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여러 배식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에서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노총),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 철폐하라는 뜻이다. 이어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차등적용' 주장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도입으로 '맞불'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우선 지난달 30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