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일본, 가교보험사 설립 정리..'미국/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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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명보험업계 랭킹 16위(96년3월말현재)였던 닛산생명은 지난 97년4월
정부로부터 일시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았다.
2차대전이후 일본에서 생보사가 부도를 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충격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이는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97회계연도중 일본 생보업계는
사상처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닛산생명이 파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외형성장.
88년 한햇동안 이 회사의 총자산 증가율은 90%로 업계 평균보다 4배나
높았다.
수입보험료도 1백19%나 늘어나 업계평균 5배에 달했다.
이같은 외형성장은 90년대들어 증시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 이른바
버블경제가 꺼져가면서 회사경영에 치명타를 가하게 됐다.
닛산생명은 연이은 적자결산에 따라 일본 리딩보험사인 일본생명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장성이 나서 대형생보사에 닛산생명을 인수해줄 것을 중재했으나
이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하는수 없이 대장성은 이 회사에 대해 일시적으로 업무정지조치를 취하고
생보업계의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이미 버블붕괴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생보업계로선 도와줄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업무정지 4개월여만에 닛산생명은 파산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닛산생명은 기존계약의 유지및 관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정리방안을 정하게 됐다.
청산회사로서 아오바생명을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이 회사는 신계약 유치는 불가능하며 기존 닛산생명 계약을 관리만 하면서
일본 43개 생보사가 출연한 2천억엔을 보험계약자 보호기금형식으로 지원,
모자라는 재원을 충족시켰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한 경험이 많아 다양한 정리방식을 갖고 있다.
부실보험사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급불능상황에 처한 보험사.
자산에서 모든 채무와 재보험을 뺀 금액이 잠식돼 있는 회계상 개념으로서
우리의 지급여력 부족상태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상태로 판정받은 회사로서 지급불능개념보단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이 부족한 자본금을 메우라는 명령에 불응할 때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부실보험사에 대해 업무정지-정리-청산-보험보증기금이라는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정리는 청산절차에 앞서 감독당국이 취하는 보다 완화된 조치로
특정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자산운용방식의 제한 등을 통해 회사소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정리절차는 감독당국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정리명령을 내리면서
감독당국자를 정리인으로 지정한다.
정리인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미국의 부실 보험사 정리 제도는 현재 우리가 강구중인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은 법원이 정리및 청산절차에 개입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감독당국이 이를 관장한다는게 우선 눈에 띄는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 파산을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보험사 정리가 이뤄질 경우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정리방안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향후 대책을
마련한 다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다시 부실은행 정리때와 비슷한 혼란이 빚어질 경우 책임여부를 떠나
가장 큰 고통은 계약자와 보험사 종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정부로부터 일시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았다.
2차대전이후 일본에서 생보사가 부도를 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충격에
가까운 사건이었다.
이는 나아가 생보사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97회계연도중 일본 생보업계는
사상처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닛산생명이 파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외형성장.
88년 한햇동안 이 회사의 총자산 증가율은 90%로 업계 평균보다 4배나
높았다.
수입보험료도 1백19%나 늘어나 업계평균 5배에 달했다.
이같은 외형성장은 90년대들어 증시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 이른바
버블경제가 꺼져가면서 회사경영에 치명타를 가하게 됐다.
닛산생명은 연이은 적자결산에 따라 일본 리딩보험사인 일본생명에 구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대장성이 나서 대형생보사에 닛산생명을 인수해줄 것을 중재했으나
이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하는수 없이 대장성은 이 회사에 대해 일시적으로 업무정지조치를 취하고
생보업계의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이미 버블붕괴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생보업계로선 도와줄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업무정지 4개월여만에 닛산생명은 파산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닛산생명은 기존계약의 유지및 관리를 위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정리방안을 정하게 됐다.
청산회사로서 아오바생명을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이 회사는 신계약 유치는 불가능하며 기존 닛산생명 계약을 관리만 하면서
일본 43개 생보사가 출연한 2천억엔을 보험계약자 보호기금형식으로 지원,
모자라는 재원을 충족시켰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한 경험이 많아 다양한 정리방식을 갖고 있다.
부실보험사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급불능상황에 처한 보험사.
자산에서 모든 채무와 재보험을 뺀 금액이 잠식돼 있는 회계상 개념으로서
우리의 지급여력 부족상태가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상태로 판정받은 회사로서 지급불능개념보단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이 부족한 자본금을 메우라는 명령에 불응할 때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것으로 본다.
미국은 부실보험사에 대해 업무정지-정리-청산-보험보증기금이라는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게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정리는 청산절차에 앞서 감독당국이 취하는 보다 완화된 조치로
특정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거나 자산운용방식의 제한 등을 통해 회사소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정리절차는 감독당국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정리명령을 내리면서
감독당국자를 정리인으로 지정한다.
정리인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미국의 부실 보험사 정리 제도는 현재 우리가 강구중인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은 법원이 정리및 청산절차에 개입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감독당국이 이를 관장한다는게 우선 눈에 띄는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보험사 파산을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보험사 정리가 이뤄질 경우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정리방안은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향후 대책을
마련한 다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 다시 부실은행 정리때와 비슷한 혼란이 빚어질 경우 책임여부를 떠나
가장 큰 고통은 계약자와 보험사 종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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