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단독으로 회사설립할때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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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대그룹이 단독으로 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규제완화차원에서 기업결합 규제대상을
줄이기위해 공정거래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개 그룹이나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새로 회사를 만들거나
경쟁회사를 제외하고 임원 겸임을 통해 기업을 합병한 경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등 5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받아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규제완화차원에서 기업결합 규제대상을
줄이기위해 공정거래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개 그룹이나 1개 회사가 단독으로 새로 회사를 만들거나
경쟁회사를 제외하고 임원 겸임을 통해 기업을 합병한 경우는 공정위의
기업결합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등 5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받아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