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서리' 위헌청구 각하 결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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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14일 한나라당 현경대 의원
등 1백50명이 낸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
을 내렸다.
헌재가 대통령의 서리임명체제의 위헌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국무총리서리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에따라 서리체제에 대한 논쟁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 여야간 정치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각하의견이 과반수인 5명에
달해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각하 이유는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정경식 신창언 재판관) <>국회의원 스스로 분쟁해결 능력이
있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조승형 고중석 재판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가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김용준 재판관) 등이다.
재판관중 일부는 <>국회동의 없이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위헌(김문희
이재화 한대현 재판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리임명은 합헌(이영모
재판관)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국회에서의 투개표절차 진행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며
"국회의장에게 명백한 위법이 없는 이상 국회의장이 개표절차를 진행할 의무
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3월2일 국회에 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청,
국회가 표결을 하던 중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개투표라며 방해해
투표가 정지됐다.
한나라당은 이와관련, 3월10일 국무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에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등 1백50명이 낸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결정
을 내렸다.
헌재가 대통령의 서리임명체제의 위헌에 대한 법률적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국무총리서리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에따라 서리체제에 대한 논쟁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 여야간 정치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각하의견이 과반수인 5명에
달해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각하 이유는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정경식 신창언 재판관) <>국회의원 스스로 분쟁해결 능력이
있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조승형 고중석 재판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가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김용준 재판관) 등이다.
재판관중 일부는 <>국회동의 없이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위헌(김문희
이재화 한대현 재판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리임명은 합헌(이영모
재판관)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국회에서의 투개표절차 진행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라며
"국회의장에게 명백한 위법이 없는 이상 국회의장이 개표절차를 진행할 의무
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3월2일 국회에 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청,
국회가 표결을 하던 중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개투표라며 방해해
투표가 정지됐다.
한나라당은 이와관련, 3월10일 국무총리서리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에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