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와 관련,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
장 김선홍 피고인등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한 첫공판이 1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총선전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에게 16억원
을 건넨 것과 관련,"회사 임직원에게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이의원을 총
체적으로 지원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김피고인은 이어 "지원자금으로 회사 공금이 나가는 줄 알았지만 돈액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또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경영발전위원회를 통한 회사
자금횡령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경발위 설립목적은 경영권 고수가
아닌 사원복지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피고인은 기아사태 처리지연이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검찰 추궁에 대
해 "그렇지 않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은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부도후에도 경영권 유지에만 급급,사태처리를 지연시킴으
로써 외환위기에 중요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피고인과 이기호 전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이재곤 전 기
산자금담당 상무등 3명의 피고인이 나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