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할인해준 다음 나중에 약속어음금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에 사는 안씨는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금이
1천만원인 약속어음을 받고는 선이자를 제외하고 9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안씨는 약속어음에 써있는대로 지급기일에 은행에 가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인 1천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은행에서는 약속어음의 부도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안씨는 부도가 나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약속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음 할인은 일종의 금융제공과 비슷합니다.

어음을 할인하는 사람은 원래 어음금을 받을 수 있는 날보다 일찍 어음을
현금화할 수 있어서 좋고, 할인하여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음의
액면금과 할인해주는 돈의 차이만큼 이자소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것은 나중에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을
할인해준 사람으로서는 돈을 은행에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할인은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을 할인해 간 사람이나 어음을 발행한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할인해 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어음을 발행한 사람인 발행인과, 자기에게 어음을 할인해 가면서 어음의
뒷면에 이름을 쓰고 날인한 사람, 즉 배서인에게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은행에서는 어음금을 받을 수 없지만
어음을 발행한 발행인과 배서인에게는 어음금을 달라고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씨는 먼저 약속어음에 빈칸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안씨에게 어음을 할인해간 배서인에게 어음이 부도났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어음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서인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안씨는 어음을 최초로
발행한 발행인에게 약속어음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인과 배서인이 바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씨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면 되는데, 이때 발행인과 배서인을 함께 피고로 해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안씨는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그간의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