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인수은행들의 퇴출은행 인수조건이 윤곽을 잡아감에 따라 빠르면 11일
자산 부채인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달 29일 이후 중단됐던 5개 퇴출은행의 어음교환업무가 동남 충청은
행을 시작으로 11일 수납분부터 재개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등 5개 인수은행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수차례
에 걸친 협의끝에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인수조건들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인수은행들은 빠르면 11일,늦어도 내주중반까지는 은행장의 동의를
거쳐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5개 정리은행의 영업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 충청은행은 11일부터,동화은행과 대동은행이 14일부터 어음교환업무를
재개한다고 인수은행들이 전했다.

다만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은 전산망이 완전복구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복귀가 이뤄지는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어음교환업무를 재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은행들과 금감위는 정리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러나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며 정리
은행들의 자회사는 인수하지 않되 업무용 부동산은 은행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지급보증은 원화 지급보증분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입관련 지
급보증과 이미 대지급사유가 발생한 부분만 인수하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