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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확정] 수임비리 변호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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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김승규 검사장)는 9일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결과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백5명을 적발, 대한변협에 명단을 통보하고
    정직 제명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은 수임비리 변호사에 대한 기소는 의정부지원 이순호변호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검찰은 "수임비리 변호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의정부지원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소된 변호사의 무더기
    무죄판결이 예상돼 기소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변호사는 판사출신 23명, 검사출신 19명, 사법연수원출신 56명,
    군법무관출신 7명이다.

    검찰은 수임비리 이외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 2명을 적발, 1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도피중인 1명은 수배했다.

    검찰은 또 사건알선및 화해알선 브로커 2백83명을 입건, 이중 2백13명을
    구속하고 1백18명을 지명 수배했다.

    유형별로는 사건알선 브로커가 1백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해알선브로커
    61명, 경매대리 브로커 27명, 사건청탁 브로커 39명, 기타 20명이다.

    경찰관 출신인 외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피의자나 가족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알선하고
    통상 수임료의 20~30%를 변호사에게서 받는다.

    사건브로커 가운데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일명 A급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햇병아리"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이와는 달리 사무장이 고령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사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이모(77)변호사는 85년부터 수익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브로커
    윤모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정출석만하다 불구속기소됐다.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 이름난 서울의 김모변호사는 사무장을 20여명을 두고
    사건을 싹쓸이하다 적발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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