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위해 일반 연구비를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토록 하고 순이익을 부풀리는 수단인 회계처리방법 변경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금감위는 7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확정될 새 기업회계기준은 내년인 99사업
연도분 결산때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기업들이 98사업연도 결산에서 새 기준을 도입해 결산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5년에 걸쳐 상각을 허용해왔던
연구개발비중 자산성이 없는 일반적인 연구비는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토록
했다.

다만 특정 목적이나 미래 수익이 기대되는 개발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이연처리가 허용된다.

금감위는 기업들이 순이익을 부풀리지 못하도록 감가상각비 처리 등의
회계처리 방법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회계방법변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과 후의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토록 했다.

또 관계사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보유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싯가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했다.

부도 등으로 채무지급조건이 바뀐 부실채권에 대해선 그동안 명목가액으로
계상해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손실액
만큼 대손처리토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화환산손익에 대해선
현재의 이연처리를 고수할 방침이나 IMF IBRD 등 외국의 요구에 따라 당기에
처리하는 방안도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산재평가의 경우 관련법
폐지에 맞춰 싯가와 장부가가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위는 재경부 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의해 <>감사인 수임한도폐지
<>감사인 지정제도 축소 <>감사보수 자율화 <>상호감리제도(peer review)
등을 도입키로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