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재고량이 적정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업체가
일부 부서 또는 생산라인을 감축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때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근로시간단축, 유.무급 휴직, 능력개발훈련, 사외파견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지원수준은 지급 임금의 2분의1(대기업) 또는
3분의2(중소기업)이다.

한편 노동부는 실직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양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