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의 신탁상품인수문제에 대해 판이한 시각이다.

정부는 고객보호차원에서 인수은행이 떠안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수은행은 동반부실화 가능성을 내세우며 손실보전없는 인수는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 신탁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은행권과 투신권의 신탁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공멸의 길로
가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신탁의 부실문제가 퇴출은행만의 문제가 아닌상황에서 인수은행들이 떠안지
않을 경우 신탁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은행들이 어느정도 반발하겠지만 결국은 퇴출은행 신탁을
떠안을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원영 금감위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은 지난 29일 발표전 "인수은행이
정리은행 신탁을 가져가 관행대로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발표때 배포한 "문답자료"를 통해서도 "정리은행의 신탁 등
실적배당상품은 실적에 따른 금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은행의 반발이 예상외로 크자 재정경제부는 인수은행이 신탁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미리 흘리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병행하며 압박작전을
펴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정부의 손실보전이 없는한 신탁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재고요청에 대해서도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못박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당초 자산.부채이전 명령서에 신탁상품은 인수은행이 선택해서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인수요구는 정부가 인수은행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그동안 신탁인수를 선택사항을 보고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본보전상품의 원본만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주로 검토해 왔다.

부실은행들이 고수익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무분별하게 유치한 상품을
떠안을 경우 동반부실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들이 은행계정의 부실을 무리하게 신탁상품으로
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해 부실규모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