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증권사가 파는 RP(환매조건부채권)가 단기투자 상품으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7월1일 가입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달 가입분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P금리는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 신청이후 떨어졌지만 아직도 연15%
안팎의 확정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단기 고수익투자에 알맞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추천이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금리수준이 낮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8월이후라도 RP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RP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과 이를 판매한 증권사가 동시에 문을 닫지 않는
한 원리금이 항상 보장되는 이중보장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리금 보전에 상당한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다른
실적배당형 상품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RP(Repurchase Agreement)

일정기간 후 되사줄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나 회사채를 담보로 판매한다.

보통 실물채권으로 판매하지 않고 통장으로 투자자금만 맡겼다가 만기가
되면 원리금을 함께 찾는 방식을 취한다.

최저가입금액은 은행의 경우 대부분 5백만원 이상이며 증권사는 보통
10만원 이상.

RP의 장점은 투자 기간을 고객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경우 한달이상이면 하루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35일 45일 등으로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증권사는 만기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RP의 예금보호관계

지난달초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증권사 RP는 7월 가입분부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 심의절차가 늦어져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개정안 심의를 마쳐 이르면 오는 16일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 RP에 투자하는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제외된 이후

RP는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발행기관과 판매금융기관이 동시에 망하지 않는한 원리금을
되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A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B증권이 RP를 판매했다고
가정해보자.

A기업이 파산할 경우 B증권은 지급을 책임진다.

B증권이 파산했을 경우라도 RP계정의 채권은 별도로 보관돼 있어
발행기업이 채무를 책임진다.

금융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RP의 대상채권은 국공채나 산금채 등
원리금 보장이 확실한 채권이 50%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를 위주로 편입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지난 1일부터 RP통장에 담보채권을 명시해 주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편입채권의 종류를 고객에게 알려준다.

<>적절한 RP투자방법

우선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한 사람은 만기를
다소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서다.

또 현재 정부와 IMF가 시중금리를 인하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면 금리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투자자들은 8월이후에도 투자해 볼만하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관계가 더 철저하기 때문이다.

다만 RP도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자를 거의
못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은행의 경우 1~14일 이내에 해약하면 이자가 전혀 없으며 15~29일 사이에
해지하면 연1%의 이자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도해지 불이익을 피하려면 만기를 짧게 설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여러차게 갱신하게 된다.

만기가 됐을 때 돈을 찾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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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