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를 맞아 그동안 외형성장에 치우쳐 내실을 등한시 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거품을 걷어내는 일련의 구조조정이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부실기업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퇴출이 진행되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새로운 용어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P&A 배드뱅크 워크아웃 등과 같은 외래어들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 P&A(Purchase & Assumptions)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불량
채권을 제외한 우량채권과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데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P&A 방침이 결정되면 해당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금융기관이 결정된다.

P&A 계약을 체결한 인수기관은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해
인원과 조직을 재정비한후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이 방안은 주주와 임원에게 부실화에 따른 책임을 물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고용과 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부실은행의 인수합병(M&A)과는 다르다.

<> 배드뱅크(bad bank)와 굿뱅크(good bank) =과거 경영부실에 따른 부실
채권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은행을 배드뱅크라 한다.

반면 기존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을
굿뱅크라 한다.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경우 부실채권의 평가와 회수 등 모든 부분을 기존
은행이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웃소싱
(Outsourcing :사내업무를 외부조직에 하청을 주거나 외주를 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특별 부실채권전담팀을 만들어 이를 전담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은행을 기존은행 조직내에 둘 것인지 또는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각 나라의 경제적.법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1980년대말에 금융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의 노드방컨(Nordbanken)은 기존의
은행조직과는 완전히 분리된 배드뱅크로 세쿠름(Securum)을 만들어 부실채권
문제를 전담한 반면, 멕시코은행들은 기존의 은행조직내에 부실채권을 전담
하는 부서를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 워크아웃(workout)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

워크아웃은 1980년대말 미국의 기업들이 거품을 걷어내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파산신청 대신 많이 활용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을 불필요하게 파산시키는 것보다 사적인 계약협의를 통해
문제가 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일자리를 보존하고 생산설비를 가동
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활용
된다.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채를 안은 금융기관들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권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한 이자상환을 보장하는 것들이 워크아웃의 대표적인 예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파산법(insolvency law)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적화의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정용승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jungys@kiet.re.kr >

[[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

< 예금지급 청산 >

- 예금 대지급을 통한 신속한 부실은행 처리

< 자산부채 인수(P&A) >

-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의 부실채권외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부족한 자금은 정부가 지원
- 비고 : 우량자산판정및 평가에 따른 진행절차가 복잡하나 부실은행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어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

< 강제인수합병(M&A) >

- 부실은행의 자산및 부채, 조직및 인력을 인수은행이 원칙적으로 모두
승계
- 비고 : 부실의 확대재생산 우려

< 자금지원 회생 >

- 부실은행에 대한 직접자금지원을 통해 도산예방
- 비고 : 주주와 임직원에게 부실화책임을 묻지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 조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