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은 2일 충청은행을 통해 발행한 지급어음에 대해 만기도래한
어음 전액을 은행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 회사가 직접 결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 및 거래기업들의 상당수가 충청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연쇄부도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급어음결제를 함에 따라 3백여개에 이르는
지역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사는 협력업체들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은행업무가
마비된 이후에 도래하는 충청은행 발행어음에 대한 지급요청을 계룡건설
자금부로 직접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보 회장은 "충청은행의 퇴출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부도방지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