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이 오는 10월께부터 1년으로 줄어들고 2000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이에따라 현재 40만원선에 이르는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이
15만-20만원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전화 가입비용이 늘어나게 되나 가입후 계약해지
단말기교체등은 한결 수월해진다.

정보통신부는 1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무리한 가입자유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2-3년으로 돼있는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을 줄이
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의무가입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뒤 내년에는 6개월, 2000년
이후에는 이를 없앨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통신위위원회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전화업체가 의무가입기간을 비정상적으로 늘리
거나 가입자별로 차등 적용하는 실태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가 7월중순께 마무리되면 8월중 의무
가입기간 위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개월 가량의 경과기간을 둔뒤 오는
10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을 1년으로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작업중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말기보조금지급을
조건으로 의무가입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아지면 이동전화 가입비용이 현재 최저
10만원선에서 30만원정도로 오르게되나 불편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은 의무가입기간이 길어 휴대전화가 필요하지 않게 되더라도
2-3년동안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단말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위약금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새로
가입하는 편법이 동원되고있다.

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동전화 가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따른 경영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5사는 상반기에만 모두 1조원이상상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쏟아부었으며 이로인해 일부 업체는 자금난까지 겪고있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