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부패방지의 실효성 확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될 모양이다.
여당인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5일 주요당직자들과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96년
12월 국회에 제출한바 있는 부패방지법의 골간을 살려 공직자재산등록대상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특별수사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기본법은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대만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대폭 강화시켜 엄격한 법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소식이다.
김대통령이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토록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일회적인 사정에 의존하기보다 법과 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IMF체제이후 경제부문에서는 광범한 개혁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치권과 정부,
특히 공직자들의 개혁은 극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더욱 입법을
서두르게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부패방지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국민회의의
조속한 입법추진에 대해 우리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다만 이번 입법조치가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생활전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임을 감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맨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얼마나
실효성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느냐이다.
갖가지 단속수단을 총동원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런 제도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나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등은 긍정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부패척결의 효과는 미미하고 공직사회의 불신과 복지부동만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법안성안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를 위한 더욱 소망스럽고 근원적인 처방은 부패발생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는 규제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규제가 많으면 부패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있는 규제개혁을 좀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특히 불투명한 행정절차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고쳐 공직자들의 재량권을
없애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제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단속한다 하더라도 의식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
여당인 국민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5일 주요당직자들과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96년
12월 국회에 제출한바 있는 부패방지법의 골간을 살려 공직자재산등록대상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특별수사부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기본법은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대만과
싱가포르 수준으로 대폭 강화시켜 엄격한 법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소식이다.
김대통령이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토록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일회적인 사정에 의존하기보다 법과 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IMF체제이후 경제부문에서는 광범한 개혁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치권과 정부,
특히 공직자들의 개혁은 극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더욱 입법을
서두르게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부패방지에 대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국민회의의
조속한 입법추진에 대해 우리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다만 이번 입법조치가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생활전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임을 감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맨먼저 고려해야할 것은 얼마나
실효성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느냐이다.
갖가지 단속수단을 총동원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런 제도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나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등은 긍정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부패척결의 효과는 미미하고 공직사회의 불신과 복지부동만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법안성안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를 위한 더욱 소망스럽고 근원적인 처방은 부패발생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비리는 규제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규제가 많으면 부패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있는 규제개혁을 좀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특히 불투명한 행정절차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고쳐 공직자들의 재량권을
없애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제아무리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단속한다 하더라도 의식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