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적발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불법고용 알선자 및 업주는 구속 수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종필총리서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퇴폐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같이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성년자를 불법고용한 유흥업소에 대한 종전의 행정처분은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이었다.

정부는 또 유흥업소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하거나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행정처분과 함께 반드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초 수도권에 검찰 및 경찰수사관들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을,
기타지역에는 검.경 지자체 노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무기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 총리서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성년자를 변태 퇴폐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