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자동차 손해보험금 지급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자동차 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6일 "현재 손해보험금은 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금
인정수준의 63%에 그치고 있어 이를 80% 수준까지 높이기로 하고 당정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손해액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 보험약관을 개선해 소비자가 유리하게
손해액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와함께 오는 2000년 7월부터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피부양 유가족에 대해서는 학자금 장기저리 대출과 생활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강제적인 책임보험 가입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 책임보험료 수입중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의 10%범위
(연간 약 7백억원 안팎)에서 교통안전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상 10대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해
책임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증적용할 방침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