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무원의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는 인사평정제도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상청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돼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현재 연공서열 위주의 공무원 평가 방식을 성과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점수제 인사평정제도 시범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실적평가 대상이 현행 5급(사무관)이하에서 2급(이사관)
까지 확대된다.

또 4급(과장)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평정자(기관장 또는 실.국장)와의 합의아래 최소 5개이상의 목표를
설정한뒤 가중치와 달성도, 비중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서식상 가감점 제도를 없애는
대신 "실적가산점제"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책수립 아이디어 제공 <>업무관련 경연대회 입상 <>민원인
만족 및 친절 우수 공무원은 가산점을 받아 승진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이와함께 고위직의 승진 심사과정에서 점수제 평가방식이 도입된다.

3급(부이사관)이상으로 승진할때 최근 2년간 목표관리점수와 승진적격성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갈 때에도 보통 미만의
점수를 얻으면 탈락된다.

4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동료 및 부하평가는 물론 필요할 경우
고객(주민)의 평가결과도 반영된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현재 자격구비 여부에서 앞으로는 계약기간중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행자부 기획예산위원회
정보통신부 기상청 등부터 시범운영, 연말까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뒤
99년 1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