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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면톱] 휴업 국회...개혁입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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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갈등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개혁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 외국자본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번 임시국회중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11개 제.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제출예정 법률안에는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설치법 외국환거래법 자산유동화법 등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도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개정안은 다음달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은행의 자본금을 전액 감자(자본금감소 및 주식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융기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합병과 감자에 필요한 상법상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 임시국회가 열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 7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1차 부실은행정리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어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감독권에 근거한 명령권으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 인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칫하면 문을 닫는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법안
    제정도 시급하다.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물론 서울은행 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금을 확보해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추가매입할 수
    있다.

    또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설치법이 통과돼야 정부가 의도한대로
    7월초부터 주식투자기금(Equity Fund)과 부채구조조정기금(Debt
    Restructuring Fund)을 설립,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와 단기대출금의
    중장기전환이 가능해진다.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내에 뮤추얼 펀드를 설립,
    우량 중소기업에 1억2천5백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게 돼 외자유치도 지장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원스톱서비스 및 절차간소화를 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각종 외환거래의 규제를 제거하는 외국환거래법도
    제2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8월1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앞으로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부담을 줄일 방침이지만 법통과가 지연되면
    시행일자가 늦춰져 또 다시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 김삼규 기자 eskei@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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