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할까요 ]]

하루에 5천명씩 실업자가 늘어나는 세상이다.

김모씨(34)도 얼마전까진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던 화이트칼라였다.

어느날 갑자기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되더니 자신이 그 명단에 올라가 버린
것.

어쨌든 8년간 근무한 덕택에 회사문을 나오면서 위로금을 합쳐 3천5백만원.

여기에다 은행예금 2천5백만원 매월 30만원씩 넣어둔 비과세가계신탁
9백만원이 있다.

또 회사가 일부 지원해주던 개인연금신탁도 7백만원정도로 불어나 있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전세금(7천5백만원)도 재산목록에 들어가지만 당장
아내와 5살난 아들과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공간이니 어쩔 수 없다.

그동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 놓은 덕분에 다른 동료에 비해선
사정이 나은 편이나 앞으로의 생활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아내와 함께 금융자산 목록을 모두 적어놓고 향후 대책을 짜보았으나 별
묘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전문가 조언 ]]

정년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후 자금 운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신왕기 신한은행 재테크상담실 대리는 조언한다.

무엇보다 연령 등을 감안해 볼때 무슨 일이건 해야 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재취업하는 경우와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작으나마 창업을 해보는
상황으로 구분한 다음 돈 굴리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재취업하는 경우

일단 김씨는 주소지 관할 노동 사무소를 찾아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회사에서 받던 연간 총급여를 3백65로 나눈 금액을
평균 급여로 계산, 이 금액의 50%까지를 최장 1백20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루 최고지급액은 3만5천원까지이다.

퇴직 전 연간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이었다면 새 직장을 구하면서 2개월
동안은 월1백만원정도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에 성공했다해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비추어볼 때 월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생활비를 절약하면서 기존에 가입했던 비과세 가계신탁과 개인연금은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

특히 개인연금은 연말정산시 연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에 대한 운용도 고려해야할 부문이다.

퇴직금으로 생활비 부족금액을 매우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월 이자지급식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

부부명의로 나눠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최단기간인 1년짜리 상품을
고르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능한 7월말이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마련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철저한 사업계획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

김씨의 사업자금 마련은 오는 9월에 만기가 되는 전세 아파트를 줄이는데서
시작한다.

일산 아파트를 18평정도 다세대 주책으로 옮긴다고 가정할 경우 4천5백만원
정도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빌려 창업을 하는 경우 1억원 내외의 자금이
필요하다.

퇴직금과 신종적립신탁 이자들을 합칠 경우 대략 1억1천만원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을 볼 때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창업시기를 가급적 늦춰 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 신탁상품별 특별중도해지 사유및 효과 ]]

< 사유 >

<>개인연금신탁/비과세신탁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위탁자가 퇴직한 경우
-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위탁자가 3개월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발생시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근로자우대신탁

-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 위탁자가 퇴직한 경우
- 위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 국외취업 근로자가 질병 취업계약기간 만료로 귀국한 경우


< 세금 >

<>개인연금신탁

- 연말 소득 공제분 추징안음
- 발생이자에 대해 세금부과함

<>비과세가계신탁

- 발생이자에 대해 세금면제(비과세 혜택유지)

<>근로자우대신탁

- 발생이자에 대해 새금면제(비과세 혜택유지)

< 중도해지 수수료 >

<>개인연금신탁/비과세가계신탁/근로자우대신탁

-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실적배당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