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은 이르면 8월부터 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개선후 되파는 구조
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할수 있게 된다.

또 산업기반기금등 산업정책자금이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24일 산업자원부가 오는 8월 시행예정으로 마련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에 따르면 정부는 그룹기업들이 구조조정작업을 선도할수 있도록 이들이
구조조정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주회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주회사기능이 허용되더라도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한
회사를 5년안에 되팔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구조조정전문화에 초점이 맞춰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진키위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외국인투자자 일반
투자자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구조조정조합"을 만들수 있도록 법에
반영됐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회사가 부실기업의 경영개선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증권거래에 대해선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특별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 기업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실기업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유휴설비를 북한이나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제금융혜택을 주고 재활용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기업의 투자및 연구개발(R&D)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기업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
부품 기술 상표 등을 공동개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구조조정작업이 진행된 이후 신산업육성에 대비하기 위해 21세기 지식기반
산업(미래유망신산업)에 기술 인력 입지및 금융세제지원을 집중할 수있는
법적장치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산업기반자금(금년 5천4백억원규모) 등 정책자금이 기업퇴출촉진및
신산업육성작업에 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룹기업의 주력사업집중도를 해마다
조사하고 각종 정책지원에 반영하도록 법에 반영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산업구조고도화 촉진법 주요내용 ]]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및 육성

- 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진교체 자산매각 자본투입 마케팅및
조직합리화 등 구조조정후 매각, 투자자금과 이익을 챙기는
전문회사 설립및 금융세제지원
- 지주회사기능 부여

<>.불황업종및 기업퇴출유도

-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유휴설비처리사업 재취업사업 등 고용조정관련
사업및 퇴출인력 설비를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 유휴설비의 거래촉진을 위한 유휴설비거래지원센터지정및 자금지원

<>.사업전문화 유도

- 그룹기업에 대해 주력사업집중도를 계량적으로 평가, 발표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정책에 반영

<>.미래유망 산업육성

- 21세기를 대비한 지식산업중심의 신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 기술 인력 토지 등 신산업육성에 필요한 생산요소및 금융세제지원

<>.지방산업육성

- 낙후지역에 설립되는 법인 또는 공장,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 지방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 지역별 성장주도산업 육성

<>.산업정책자금 운용 체제개편

-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사업 등에 지원해온 산업기반자금
(금년 운용규모 5천4백억원)을 부실기업퇴출유도, 신산업육성,
지방산업지원에 집중투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