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4일 관권선거를 막기위해 선거기간 동안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일시 정지해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케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나 후보자 비장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하한선으로 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6.4지방선거 평가 및
향후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개선방안들은 앞으로
본격 가동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집중 논의해 입법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es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