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만6년이 넘은 중고차를 폐차한 뒤 새차를 구입하면
특별소비세를 30% 깎아준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자동차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책을 마련,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고후 만6년이 지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해준다.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부과하고있는 교육세 부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예컨대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인 배기량 2천5백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특소세율 20%를 적용받아 4백만원의 특소세를 내야하나 앞으로는
4백만원의 30%인 1백20만원을 감면받아 2백80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따라 새차 구입시 <>배기량 1천5백 이하 자동차는 40만4천원
<>2천 이하 84만원 <>2천 초과는 2백9만원 정도의 세금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폐차전 한달이상 차량을 보유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해외수출을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의 9.1%를 깎아주기로 했다.

조일훈기자 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